2009년 충북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8년 보다 평균 1.17% 하락(전국 평균 -1.42%)했다.

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2만6252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충주시가 -2.4%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제천시 -1.52%, 청원군 -1.39%, 진천군 -1.21%, 음성군 -1.19% 순이었다.

도내에서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노스페이스 의류점 터로 1㎡당 1050만 원(3.3㎡당 3471만 원)이었다.

표준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번지로 1㎡당 140원(3.3㎡ 460원)이었다.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창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거나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해 서면으로 국토해양부(fax 02-507-1604) 및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3월 중 산정작업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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