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선임, 3월중 이사장 재승인 여부 결정

임기 만료된 박인목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승인 여부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인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 대학 교수회가 최근 회원의 자격을 강화하고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회가 윤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위원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윤리위원으로 선임된 회원은 이경무 교수회 부의장(윤리교육과)과 총무 김정호 교수(식품영양학과)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밖에 박병철(국어국문학과) 정두홍(독어독문학과) 유혜자(의류학과) 임치환(경영정보학과) 최병록 교수(법학과)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수회 한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여러 번 거론됐지만, 정식으로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수회가 학교 정식기구인 만큼 총회참석이나 의결 사항 준수 등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심의 기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다음 달 둘째 주쯤 올해 첫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승인 여부는 다음 달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재승인 발표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말 서원학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감사부서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감사부서로부터 감사 결과가 통보되는 시기에 따라 발표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된 이사회 임원 보충은 사립학교법(24조)에 따르면 '이사,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 등 4명의 임기만료일(2008년 12월19일) 2개월 후인 지난 19일 재승인 여부가 통보됐어야 하지만 이미 시기를 넘긴 상태다.

사립대학 가운데 광운대, 세종대, 조선대, 상지대 이사장 임기도 지난해 6월 만료됐지만, 현재 재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서원학원 이사진이 부채해결 등 인수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재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고, 임기 이후 2개월까지도 공석으로 놔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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