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발족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범 도민 조직이 가동된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공동대표 곽동철·여운호·성방환·이보현)’는 4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의 본질적 문제는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당국 및 관료들의 의식 때문에 발생한 제도적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당국에게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조례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축산·수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 또 이는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면 급식의 질 개선뿐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 회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은 선택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며 ‘철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단체는 학교급식 개혁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널리 알리고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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