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인구 50만명 넘는 11개 도시 특례법 제정 추진 중
실현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반응 엇갈려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뭉쳤다.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준 광역시 수준인 ‘특정시’ 지정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법을 제정,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이 특정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들도 광역시에 준하는 제도적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동참한 도시는 청주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안산·용인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11개 도시다. 11개 도시 시장은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특정시 지정을 주장하는 11개 도시의 입장은 이렇다. 광역시 수준은 아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는 시민들의 민원이나 행정적 욕구가 양적, 질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신속 대응키 위해 특정시를 지정해 이에 걸 맞는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특정시 지정 필요하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7월 ‘특정시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10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들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게 이들 도시의 구상이다.

협의회는 △정무부시장제와 구청장의 직급 상향(3급) △부구청장제 부활 등 행정조직의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제정의 상향지원 등을 특례법안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협의회의 모델이 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50만명 이상 도시들을 지정시로 정해 19개 분야 일반사무에 대해 도·부·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하고 중앙정부의 감독만 받고 있다.

이에 청주시도 조직이나 재정의 특례가 주어져 중앙정부의 조정만을 원하는 눈치다. 인구가 급격히 늘게 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논리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이 늘어나야 하고 행·재정적 상태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발표된 바에 따르면 청주시 인구는 61만 2000여명. 그에 비해 공무원 수는 1597여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382명으로 전국 평균(216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인구 10만 이하의 자치구와 군도 부단체장 제도가 인정되는데 상당, 흥덕구만은 예외다. 인구 30만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 아래 청주시는 조직관리의 자율성마저 저하된 상태에 봉착해 있다.

청주시 “된다”, 충북도 “될까?”
그러나 현재 특정시 지정에 대한 시와 도의 입장이 사뭇 달라 눈길을 끈다. 시는 “특정시 지정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행·재정적 시스템이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5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시·군의 행정 서비스 수준이다. 이런 행정서비스가 개선돼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합리한 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월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그에 따른 방안은 우리나라나 지역의 행정환경에 따라 거듭 연구해야 할 것이다. 10월 중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우선 의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분권 차원에서라도 이 사항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급한 행정적 업무를 봐야 하는 시민의 경우 반드시 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진다.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시책추진에 있어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이 법안은 필요하다.” 청주시는 규모면에서는 광역시에 준하나 권한은 소도시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만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원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북도 입장에서 분석하기엔 이르다. 그러나 일단 이는 11개시들의 희망에 불과하다. 특정시로 지정되려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 이 사항이 추진되려면 의견 수렴이나 각계 연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이다.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나은가, 올바른가가 관건이다.” 충북도로서는 광역행정의 구심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가려고 하는 ‘장자(長子)’ 청주시가 곱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기대반, 우려반
이에 대한 시선과 반응 역시 기대반, 우려반이다. 특정시 지정으로 행·재정적 권한 확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낳고 있지만, 동시에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이나 행정 조직의 확대는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권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또 현실적으로 특정시 지정은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우선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외적인 위상만 중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또한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과 같은 법안은 시민들의 언성을 살 것이다. 특정시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세금부담만 과중 되고, 직접적인 개선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특정시 지정이 과연 이들 도시의 희망대로 실현될지, 그리고 실현되더라도 행정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과 주민 부담의 최소화라는 원칙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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