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로 의원발의 조례가 크게 늘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시군의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시군의회는 행정절차법 규정과 국회 관행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16일 시군의회에 따르면 충주시의회와 단양군의회는 지난해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월 발의된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사전에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이 같은 충주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사전 공고 방침은 지난 3일 발의된 '충주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단양군의회도 지난달 29일 발의된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제천시의회도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은 주민대표라는 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3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또 강제규정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원발의 조례가 많아지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와 단양군의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의원발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해부터 집행부와 똑같이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순히 의회 내부규정을 고치는 것 외에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지방자치단체(행정청)가 발의하는 조례 제개정안 또는 폐지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이 발의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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