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소년 범죄 해결위한 法學 협력체제 시험

청주지법이 사문화된 ‘학교장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교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미한 소년 범죄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다음달 2일 소년재판 법정에서 학교장 통고제에 따른 첫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심리하는 A군은 학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뒤 잘못을 지적하는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은 것은 물론 동급생을 괴롭혀 폭력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자 학교측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장 통고제에 의해 소년사건을 접수시킨 경우다.

또 B군은 자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교실내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비치한 뒤 동급생에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해 종전의 보호처분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학교측이 소년사건으로 접수시켰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접수한 뒤 통고서와 생활기록부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보호관찰관에게 두 학생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자료수집을 통한 결정전 조사서 작성을 지시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서를 검토해 4일간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자 A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급생과 화해해 잘 지내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달 2일 사건을 심리한 뒤 불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나 B군은 종전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날 심리를 열고 종전의 보호처분 이외에 추가로 장기심리 상담 등 부가처분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해 모 중학교 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는 ‘학교장 통고제도’는 범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 관계자 등이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는 제도다.

우선 학교 등에서 비행 소년을 통고하면 법원은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한 상담교육을 명령한 뒤 상담교육 결과를 분석, 비행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비행심화 정도가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교육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법원은 그러나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개시, 소년법정에서 심리기일을 진행해 본 뒤 비행 정도가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는 반면 처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년보호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지속적인 접촉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학교 차원에서 경시되거나 은폐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장 통고제도’가 정착되면 초기에 법원이 적절히 개입해 경미한 단계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 학교나 학생들의 부담감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서재국 공보판사는 “지난해 법원은 도내 중,고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비행소년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조기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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