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천시 30년간 사용 환경피해 보상" 권고

사용연한이 끝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은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1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제천시 고암동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이창우씨 등 50명이 제기한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피해에 따른 보상 민원'에 대해 "적정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의 권고했다.

권익위는 시에 보낸 권고문에서 "제천시의 피해측정은 매립장 1단계 복토가 완료된 이후에 측정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1979년부터 30년간 사용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사용종료된 시설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법 규정 등을 들며 "공공물 설치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사용종료된 시설이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제천시도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환경피해는 인정하고 있다"며 "제천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이 만료된 2007년, 이 터에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착수되면서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자 그동안 입은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2003년부터 세차례 걸쳐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된 환경영향조사에서 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를 보상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 왔다.

2007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중골프장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생활폐기물매립장 터에는 내년까지 9홀 규모의 친환경대중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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