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수급자 1순위 주부사원 모집에 충북민생연대 '발끈'
현행복지제 잘몰라 '생색내기'… '조건부 수급자 말함' 해명

▲ 주공이 주거복지 돌봄 서비스를 담당할 주부사원 1000명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복지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충북 민생연대가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민생연대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가 대한주택공사의 주부사원 모집공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현행복지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일자리 창출 시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주공은 3일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아파트내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돌보미로 일할 65세 이하의 주부사원으로 충북 48명을 비롯한 1000명을 모집한다는 안내를 공지했다. 이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ㅊ括?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응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심리에 따른 발표였다.

그런데 문제는 모집대상이었다. 주공은 1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2순위를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주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설 경우 수급권자에서 탈락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주공의 일자리 나눔(Job Sharing) 행사는 6개월의 한시 직이다.

6개월 동안 매월 20일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을 일해 받는 돈은 60만원. 이 같은 월급을 받자고 수급권을 포기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없다는 얘기다. 수급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보장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까지 주어진다.

집·땅장사보다 주거복지 신경 써야
이에 대해 충북 민생연대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공의 계획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공의 현행복지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 어쩌면 대한주택공사설치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공공복리 증진 보다는 집·땅장사에 몰두하다 생긴 당연한 현상이다"고 밝혔다.

충북 민생연대는 주공의 사회 돌봄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의 취지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될 것이 염려되어 지원자가 극히 제한적일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시책인양 모집공고를 낸 것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실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족 49만원, 2인 가족 83만 5000원, 3인 가족 108만 1000원, 4인 가족 132만원 상당이다. 소득 인정액은 연간소득의 월평균으로 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경우 최근 3개월간 소득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즉 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에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부정수급이 드러날 경우 100% 환수조치를 당한다. 물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부양능력이 생겨 소득산정이 될 경우는 최저생계비 대비 차감액만 수급비로 지원받는다.

만일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설 경우는 당연히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충북 민생연대 이인선 사무국장은 "주공은 생색내기용 일자리 시책보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임대주택법상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가감하는 '임대료감면제도'를 하루빨리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사회공헌 근로복지기금 투입

일단 충북민생연대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우려에 대해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다 생긴 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하는 주부사원 모집 공고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일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1인 최저생계비가 49만원으로 월 6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생계비 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반 수급자가 있는 반면에 일을 해야만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다. 이번 주부사원 채용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조건부 수급자' 또는 수급자에서 아깝게 탈락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주공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 김종엽 단장은 "한시적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다"며 "다만 주공의 노사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써야 할 근로복지기금 40억원을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맞물려 사회공헌 차원에서 임대주택 수급자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으며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사상 유례 없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저소득층 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인정 하더라도 장애인, 노약자, 결손가정이 많은 임대주택의 특성상 돌봄 서비스에 일할 주부사원을 같은 처지에 있는 수급자에서 우선 선발하려 한 주공의 본래 취지는 인정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비선수금만 인상 주거복지 '제자리'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주공 건립취지 살려야'

▲ 충북민생연대 이인선 사무국장
충북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이인선 사무국장(사진)은 "부산 북구 덕천주공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사례처럼 주공이 입주민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 선수금을 인상했다"며 "실용정부의 10만가호 건립계획과 맞물려 충북도 자유롭지 않다. 이는 주공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관리비 체납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주공은 집·땅장사란 오명을 벗기 위해 주거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심지어 영구 임대주택의 특성상 경비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분명 있는데 인건비를 줄인다며 사설경비업체에 위탁 운영하려 한다. 이는 장애인, 노약자가 많은 입주자들의 허드렛일을 하던 경비들의 역할을 간과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충북 성화지구의 경우 태양광 주택 보급으로 공용관리비를 해결했다"며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 만큼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단계적으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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