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민원처리제 시행… 기업유치 총력

보은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민원처리를 목표로 '공장설립 일사천리 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 2007년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제 불황 등으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자 이 제도를 고안했다.

현재 공장을 설립키 위해서는 민원접수, 관계법령 검토, 관련부서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법적 처리기간이 통상적으로 40~4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장설립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경제사업과에서 직접 접수해 5시간~1일을 단축하고 단축처리기한을 빨간 고무인으로 날인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실무종합회의를 민원접수 이튿날 10시에 개최해 즉석에서 민원처리 방향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공장설립을 위한 상담전화가 오면 직접 기업인을 찾아가 설명을 하고 공문서 등에 담당자, 담당, 과장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언제든지 어려운 점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단축처리기한 2일전 휴대폰 알림서비스, one-call 전화서비스 등의 실시로 감동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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