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취소처분 취소 소‘
판결따라 일대 파장 불가피할 듯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사직주공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취소 행정처분 취소의 소‘(이하 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선고공판이 당초 8월 2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재판부에 의해 9월 18일로 연기, 연기 배경은 물론이고 판결 결과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새삼 증폭하고 있다.

대전고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는 청주시가 롯데·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내세운 구조합(조합장 한범순)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다가 뒤늦게 “조합설립 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조합측이 제기하면서 진행돼 왔다. 이 소송에서 구조합은 1심에서 청주시에 패소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전후한 과정에서 조합원간에 조합지위를 선점하려는 내부갈등이 발생, 소위 신조합(조합장 노이균·시행사 포스코 건설)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임시총회를 통해 출범하게 됐으며 이후 신조합측은 “구조합이 조합자격을 상실한 만큼 본 소송의 주체는 우리가 돼야 한다”며 소송주체 변경 소송에서의 승소를 거쳐 항소심 재판의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고법이 문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사직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은 “재판부가 이번 소송의 실체적 내용과 과정에 대해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냐”며 “만약 신조합측이 청주시에 승소할 경우 청주시가 구조합에 대해 ‘조합인경취소→재차 조합인가 처분’을 한 행정행위는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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