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그넷이 입점해 있는 메가폴리스 지하주차장이 환기시설미비로 매연에 휩싸여 이용객의 원성을 사고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우 메가폴리스 지하 주차장. 롯데 마그넷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열고 나온 김수동씨(43. 회사원) 부부는 탁 막혀 오는 매연에 손으로 코를 막고 뛰다싶이 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 98년 준공한 메가폴리스는 복합상가와 쇼핑몰, 전문상가 등이 들어선 지하 3층에 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집합 건물. 1일 수천명의 이용객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할인 유통매장인 롯데 마그넷이 입점하면서 이용객은 더욱 늘어나 메가 폴리스 주변은 상습 정체 구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이용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하 2, 3층의 지하 주차장이 환기 기설 부족으로 차량 매연에 휩싸여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지하 주차장 매연 문제가 이용객들에 의해 매번 시정 요구를 받아오면서도 사업주들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메가폴리스 지하 2, 3층 주차장은 6천여평 규모에 모두 592대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다.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 나오는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거의 주차장을 채우는 정도며 공휴일의 경우는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 다녀야 할 정도로 붐비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만큼 차량이 일정 공간에 집중하다 보니 차량 매연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하 공간으로써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인 만큼 사정은 뻔하다. 물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급기 시설 통풍구가 4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배출구가 2개씩 설치되어 팬을 가동하고 있으나 차량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이면 이곳 지하주차장의 매연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차량이 에어콘을 가동하게 되면 더 많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데다 더위로 인해 환기가 더욱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메가폴리스의 지하 주차장의 이러한 극심한 차량 매연은 당초 사업 주체였던 (주)대우가 경영 위기를 맞아 건물 축소 또는 설계를 변경·시행하면서 시설에 구조적인 문제를 안게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지하 주차장의 차량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은 주변의 차량 정체로 주차장의 차량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 극에 달한다. 일시에 많은 차량이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올려고 입구로 몰려들지만 출구에 접한 도로의 정체로 한번에 겨우 대여섯대씩 밖에 나오지 못해 한정된 지하 공간에 수십여대의 차량이 10여분씩 매연을 내뿜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메가폴리스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도로 정체로 10여분씩 지체하다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인근 신호등의 신호주기를 5초만 더 줘도 크게 해소시킬 수 있어 청주시와 경찰에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가폴리스 관리사무소 김인달 시설과장은 “여름철에 지하 주차장 매연을 문제 삼아 관리사무소로 항의하는 이용객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설 확충 문제는 관리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주들과 협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메가폴리스는 현재 (주)대우건설, 롯데 마그넷, 1백여명의 점포주 등으로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어 시설 개선을 위한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하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관련법이 있지만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적용 대상은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000㎡이상인 지하도 상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하시설(지하도, 차도 및 터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하면서 지상건물이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대한 공기질 관리 문제는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메가폴리스 관리사무소 김인달과장은 “지하 주차장에 대한 공기질 점검은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참고로 자체적으로 분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에 크게 미달되었었다”고 말했다.
또한 2000년 공중위생법이 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기정화시설인 닥트의 년2회 청소규정도 없어진 상태다. 즉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메가폴리스와 같은 대형 지하 주차장의 공기질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다는 셈이다.
그러나 법에 앞서 사업자의 양식과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관심으로 매연 소굴과도 같은 메가폴리스 지하 주차장의 매연 민원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객인 주부 김모씨(29)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기분”이라며 메가폴리스의 대표적인 매장인 롯데 마그넷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쾌적한 시설 제공 차원에 앞서 양심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램프 폭 좁아 이용 운전자 사고 위험도…
메가폴리스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램프는 폭이 6m 내외에 불과하지만 쌍방향으로 이루어져 교차됨으로써 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다.
실제 램프 벽면에는 차량 충돌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띤다. 차량이 교차 할 때에는 한 쪽 차량이 멈추어서 있어야 할 만큼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램프시설은 설계상 폭이 7.4m로 설계되었는데 6m로 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지하 램프 일방 통행 처리’로 명시되어 있어 일방통행이 쌍방향으로 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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