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 기준 강화 적용 시효가 3월말로 끝남에 따라 건설법에 의한 건설사의 부침의 역사가 마무리 됐다. 가장 큰 관심은 공제 조합 출자금 납입 여부. 지난 2000년 7월 규제 개혁 차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 기준 완화 규정에 따라 임의 조항이었던 공제조합 출자가 면허 의무 조항으로 삽입되면서 영세 업체 및 신규업체들이 이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토록 함으로써 토목과 건축은 100구좌, 토건은 200구좌에 해당되어 각각 1억1500만원, 2억3000만원 이상의 출자를 해야한다. 이같은 공제조합 출자는 지난 3월25일로 마무리 되어야 했다. 공제조합 출자 마감결과 신규 대상 352개업체 중 260개업체가 출자함으로써 나머지 92개업체는 면허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제조합 출자를 하고 버텨봐야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론에 따라 스스로 포기 쪽을 택한 결과다. 특히 건산법 개정 이후 기존 면허 업자들에게는 공제조합 출자 기간을 지난 3월25일까지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토목 면허를 반납한 O건설 김모 대표는 “건설법 개정으로 신규 진입이 제한 되고 부실 기업들의 퇴출로 경쟁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난립이다. 복권 추첨 같은 운에 따라 낙찰을 기다려 가지고는 한달에 수백만원씩 들여가면서 건설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포기했다. ‘한 건’만 걸리면 된다는 미련이 남아 있지만 보다 장래가 예견되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에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기존 면허를 매입하여 도전에 나서는 건설사도 있다. 건설업은 더 이상 잘나가는 사업이 못된다는 위기론이 일면서 시장에 나오는 면허 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B씨는 실적이 꽤 있는 경북 면허를 매입하여 청주로 이전 한 뒤 한달여 만에 23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낙찰 받아 수주함으로써 주위의 부러움을 샀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격 경영에 나선 성공 케이스로 꼽힌다.
신규 면허 현저히 감소 “약효”입증

역시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은 신규 건설사 진입 장벽이 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규제완화 이후 지난 2001년 9월 법 개정때까지 14개월동안 도내에서 352개의 신규 일반건설 면허가 발급됐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충북도내 일반건설 신규면허수는 24개에 그쳐 건산법 개정에 따른 약발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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