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중 제천 한수면만 해제 확실시

정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안을 마련해 2010년까지 주민불편을 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충북에서는 제천시 한수면 일부지역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 민원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해 2010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구역조정,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단계별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쟁점사항 조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조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점이 밀집된 개발지역, 20호 이상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에 대해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를 신설해 레저, 친환경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이 추진될 경우 5개 시·군 16개 읍·면 575.3가 속리·월악·소백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충북은 제천시 한수면 소재지만 해제 등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제 가능성이 있는 한수면 역시 농경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개발제한과 주민 불편은 여전할 전망이다.

전체 면적의 27%가 국립공원에 포함된 단양군 역시 기준안이 발표되자 구역 해제 기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단양군 대강면 용번리 등 10여곳은 마을 전체가 국립공원에 묶여 일부해제 또는 농경지를 포함한 면적을 해제시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속리산국립공원지역 주민들도 지난 16일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재조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 국립공원연합회 시·군 지부와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의 공원구역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진 국립공원연합회 제천지부 사무장은 "한수면의 경우 소재지만 제척된다면 개발 가능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소재지 인근 농경지 일부분이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고, 지자체도 도시계획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용역안이 나오면 반드시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규석씨(단양군 영춘면 동대1리 이장)는 "주택신축은 물론 농로조차 포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토지매매도 어려워 불만이 누적돼 있다"며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한데 대책은 철책 설치 지원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20개 국립공원 지역 가운데 면소재지가 포함된 곳은 한수면이 유일해 이번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건축물 증개축 허용 규모 확대 등 행위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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