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경 충청북도 교육위원

“현행 학교급식 제도는 문제가 많다. 이 제도 개선의 핵심 사안은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지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농산물을 먹으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된다. 급식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모든 학부모들이 찬성한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같은 대의기구에 가면 왜 이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진옥경 충북도 교육위원의 말이다. 진 위원은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학교급식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으나 상정이 안돼 안타깝다며, 서울에서는 법 제정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급식법 재료를 자국의 농산물로 한다고 명기해 놓는 것이 WTO협정에 위반되는지 몰라도 국가는 농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원하면 받아들여야”
또 전남 나주시가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조례를 제정, 전초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으나 전라남도에서 재심의하라는 결정을 내려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고 있고 충북에서는 (가칭)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가 오는 9월 4일 창립대회를 갖는다.

이어 진 위원은 “조례 제정은 도교육위원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내가 소개위원이 되어 교육위원 1/3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면 충북도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한다”며 “학교자치가 살아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급식재료 검수부터 음식이 완성되는 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급식조례 제정을 요구하면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해보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지난 2002년 7월 교육위원에 당선된 진 위원은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장, 김영세교육감 퇴진을 위한 청주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런 공로로 지난해에는 한국여성연합으로부터 ‘여성권익 디딤돌상’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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