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옥천나들목 인근)에서 19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 현장대책 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산11-1번지(옥천나들목에서 보은방향으로 1㎞떨어진 37번 국도변)에서 지역주민이 신고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 감염(2본, 0.5㏊)이 최종 확인된 것.

발생원인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실제로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곳은 기존 발생지역(상주시 낙동면)과 63㎞ 떨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충북도는 옥천군에서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발생지역 소나무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전량소각 등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로 했다.

또 긴급방제대책으로 감염목 주변 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목 2본은 벌목해 20일 현장소각했다.

이와 함께 반경 1㎞이내는 내달 20일까지 재선충병 예방효과가 뛰어난 예방 나무주사(5㏊)를 실시하게 된다.

반경 3㎞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24일까지 정밀지상예찰을 실시하며, 인근 5개군(청원·보은·옥천·영동·금산군)에 대해서도 내달 중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지역은 입산통제되며, 인근 4개 읍·면 지역(옥천읍·군북면·군서면·동이면)의 2만1935㏊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이 전면 제한키로 했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해 계속 확산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2005년) 이후 온 국민의 참여와 총력방제를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3년 연속 재선충병 감염목이 뚜렷이 감소(82%)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충북 옥천군 재선충병 발생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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