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도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에게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19일 올해 군내 농촌총가 15명에게 1인당 결혼비용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35세 이상의 농촌총각들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했으나 지난해 6월 영동군인구늘리기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해 국내결혼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영농경력 3년 이상에 33세를 넘긴 미혼 농업인이다.

군은 농정과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부서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알선창구’를 개설해 농촌총각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자에 대한 관리카드 만들어 각종 농업인 사업 우선 지원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농촌총각의 결혼난 해소를 통한 인구유출 방지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젊은 농업인의 농촌정착으로 생동감 있는 농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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