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사업 인허가, ‘윗선 개입없인 불가능’ 검찰 수사확대될 듯
충북도청, 청주지법 공무원이 충주시 동량면 월드파크 패밀리리조트 콘도미니엄(주)의 경매와 콘도전환 승인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콘도승인 과정에서 충북도 고위공무원의 개입의혹이 제기돼 검찰수사의 확대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00년 2월 부도난 충주호변 한국콘도 숙박시설 경매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경락자로부터 2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모씨(7급)와 경락받은 숙박시설을 콘도로 전환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충북도 관광과 전모씨(6급)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사업주인 권모씨가 검찰에 자진출두의사를 밝힘에따라 경매·인허가와 관련된 로비실체가 상당부분 추가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억원대의 사업차익이 보장되는 충주호 콘도전환 승인에 얽힌 내막을 들여다본다.




89년 숙박(여관)업 영업신고를 하고 콘도로 사기분양해 말썽을 빚었던 산장형 빌라가 13년만에 충북도의 정식승인을 받아 콘도시설로 바뀌게 됐다.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에 자리잡은 충주호리조트는 지난 89년 여관업으로 허가받아 29개동 196가구로 건설된 산장형 집단빌라 시설이었다. (콘도 미승인 이유) 하지만 사업주인 한국코타는 콘도시설로 광고한 뒤 분양을 실시해 200여명의 분양자가 114억원의 피해를 입게됐다. 분양피해자들은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분양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충주시는 98년 7월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고 한국코타의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유찰을 거듭한 산장형 집단빌라는 2000년 2월 서울에 주소를 둔 권모씨에게 낙찰됐다. 감정가 114억원인 충주호변 숙박시설이 단독응찰을 통해 22억60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경매계장인 이씨가 낙찰자인 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경매전문가로 알려진 권씨등 3명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하는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였다.
허가취소된 집단숙박시설을 낙찰받은 권씨등은 허가권을 되살리기 위해 나섰다. 과거와 같은 숙박시설(여관업)이 아닌 콘도시설로 승인받기 위해 충북도에 로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총 105억원이 투자되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서’를 충북도에 제출하고 주부부서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결국 2000년 11월 충북도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었다. 당시 제시된 10개의 조건 가운데 핵심사안은 진입도로 민원예방과 전용상수도 시설인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업추진이 여의치않자 충북도는 2001년10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해주는 편의도 제공됐다.
이러한 충북도의 콘도전환 승인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관광과 전모씨(6급)가 두차례에 걸쳐 4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돈을 전달받고난 이틀 뒤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됐다는 것. 사실상 콘도전환 사업승인이 사업주에게 상당한 이권을 보장하는 것인데다 과거 취소된 허가범위보다 확대시켜 재승인하는 것은 특혜시비 다분했다. 이러한 막대한 이권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6급 주무직원 선에서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대해 검찰주변에서는 충북도 고위공무원의 인척인 K씨가 사업주 권씨의 부탁을 받고 두사람의 면담을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건을 단독보도한 충청일보의 취재과정에서 충북도 관련부서 공무원과 K씨 등이 보도를 막기위해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주지법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충주지원 경매계에 대한 긴급감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채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북도청은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착수도 하지 않았다는 것. 충북도 감사관실측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결과에 따라 처리할 뿐 자체감사를 벌이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수사초점이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도 없이 자체감사를 벌이는 것은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장형 집단빌라를 경락받아 충북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권씨 등은 1개월 뒤인 2000년 12월 월드파크 패밀리리조트 콘도미니엄(주)를 설립했다. 결국 법인설립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낸 셈이다. 또한 이사진에는 권씨(한국프로권투협회 부회장)를 비롯한 프로권투계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 사업자금은 경기도 이천의 은행에서 46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콘도업계에서는 충주호 월드파크 콘도 196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할 경우 200억원대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월드파크 패밀리리조트 콘도(주)측의 재감정 결과 114억원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2억6000만원에 경락받은 부동산이 5배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황금알의 거위’로 변하게 된 것이다.


사건발단과 폭로배경은 무엇인가?
사건 제보자, ‘행정기관 로비자금 3억원’ 진술설 나돌아

월드파크 패밀리리조트 콘도미니엄(주)는 권모씨의 부인 박모씨를 대표이사로, 프로권투 선수 출신인 여왕수씨등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를 중심으로 3명이 투자자로 나서 사업을 착수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동업자간 마찰을 빚게됐다. 설립 대표이사를 맡은 고씨가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 46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독자적으로 전북 실버타운 조성사업에 투자했다는 것. 이에대해 권씨등이 사전동의없이 이루어진 ‘횡령’이라고 다그쳤고 결국 고씨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업주도권을 잃고 소외된 고씨는 충청일보(2월 5일자)에 ‘한국코타옆 산장형빌라 특혜의혹’이 보도되자 로비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보도직후 내사에 착수해 며칠만에 고씨를 소환, 진술을 받았다는 것. 이후 검찰인사로 담당검사가 교체되면서 수사가 지연됐으나 피의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도청·법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또한 권씨등과 접촉했던 도청 고위공무원에 대한 계좌조사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제보자 고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로비자금 규모에 수억원대에 달해 확대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코타 콘도분쟁은 수년 전부터 지역의 고질적 민원을 제기된 사안인데다 콘도전환 승인 자체가 엄청난 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청의 고위 결재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또한 담당 6급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액이 4600만원에 달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인허가의 이권규모를 가늠케하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은 자진출두한 권씨의 입을 통해 추가 범죄여부를 밝혀내야할 상황이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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