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거주지역 해제등 규제 대폭완화
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공원면적의 2~3%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충북지역에는 지난 1970년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월악산과 소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들 3개 국립공원면적은 575.365㎢로 충북 전체면적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또 3개 국립공원 내에는 54개 마을(밀집마을지구 6개, 자연마을지구 48개)이 위치해 있다. 공원별로는 소백산국립공원은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성금리, 영춘면 의풍·남천리, 월악산국립공원은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덕산면 월악·수산리, 수산면 상천리, 단양군 단성면 가산·대잠·벌천·회산·장회리, 속리산국립공원은 괴산군 칠성면 쌍곡·사은리, 연풍면 적석리 등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인 마을들이 위치해 있다.
이들 마을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과도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불편 및 재산권행사 제한을 받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공원해제요구 민원이 이어져 왔다.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공원별 총량제 유지 재검토, 공원내부 대규모 주민 거주지역 해제(100호에서 20호로 하향조정), 해제지역 주변 농경지 과감한 제척, 국립공원구역 조정기준안 규제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 같은 국립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환경부의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됨에 따라 마을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함께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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