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기간 만료, 학생교육문화원 연구관 발령

학생의 수업거부사태 등을 야기한 점이 인정돼 직위해제됐던 충북 괴산 장연중학교 전 교장 이모씨(60)가 3개월만에 복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이 전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기간 3개월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16일자로 그를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연구관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장연중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부모 등이 교장교체를 요구하면서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농성을 벌이는 등 파문이 커지자 도교육청은 이 전 교장을 갈등수습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했었다.
이 전 교장은 2007년 6월 충주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여교사를 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청주지법으로부터 700만원(4분의 1은 도교육청 책임) 배상판결을 각각 받았고, 지난해 8월 대통령 특사로 복권된 직후 장연중 교장으로 복귀했지만 이 학교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었다.

충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 교장을 교육연구관으로 발령난 데 대해 "도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성희롱 교장이) 충북교육계에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몸서리쳐지고 두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렴치한 인사발령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학부모들 가슴에 못질을 한다면 더 이상 교육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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