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임대주택법 위반 등 청주시 차후 상당서에 고발조치 밝혀

분양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임대아파트전국회의(전국회의)는 15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신청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회의는 "청주시가 지난 1월 7일 분쟁조정신청서를 받고도 별다른 노력없이 다음날인 8일 곧바로 승인해 준 것은 무책임한 행정력 집행"이라고 비난했다.

전국회의는 또 "매월특별수선충당금을 미적립하고 분양가 하한선을 지키지 않은 부영에 대해 두 차례의 행정처벌(과태료 처분)을 해 놓고도 특별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 승인을 해 준 청주시에 대해 '직무유기와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후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회의 관계자는 "부영이 분양가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떨어진 분양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청주시는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청주시와 국토해양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연대 차원에서 노력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인선 정책국장은 "행정기관이 형평성을 잃고 임대사업자의 편만 들어 임차인들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부영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반려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청주시 신성준 공동주택담당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관련서류가 접수됐고 민원처리 기간이 있어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임차인들의 의견을 듣는 등 16차례의 협상에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이미 채권으로 납부했고 채권은 현찰에 준하는 것이다"며 "행정처벌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이미 받았다.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다. 비싸다는 이자부분에 대해 환불해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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