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학생의 수업거부사태 등을 야기한 점을 인정해 직위해제한 충북 괴산 A중학교 전 교장 이모씨(60)가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5일로 이 전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기간 3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16일자로 그를 현직에 발령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일선학교로 발령할 경우 A중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직속기관의 연구관으로 발령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월16일 이 전 교장을 갈등수습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교장이 도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에 제기한 소청심사의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 전 교장은 2007년 6월 충주의 모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여교사의 어깨와 손 등을 만진 혐의가 인정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청주지법으로부터 700만원(4분의 1은 도교육청 책임) 배상판결을 각각 받았지만 지난해 8.15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A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됐었다.

이에 대해 A중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이 전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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