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가 행정정보공개제도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비공개에 이어 또다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 그것은 청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 청주시의 보조금을 유용하여 시의원을 비롯하여 임원 5명이 기소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사업계획서, 교부결정통지서, 정산보고서)이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다시 말해 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 받은 단체는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영수증, 성과품 포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정산검사를 하지 않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일부 단체에서는 정보공개 거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치단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비공개 함으로서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행정자치부 지원으로 자치단체가 사업을 응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심사, 교부금액 결정, 사업 종료후의 사업의 효과 등을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차기 년도 지원여부까지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을 구호라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정보를 공개하는 위치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폐쇄행정을 지속한다면 자치단체는 시민들로부터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참여 행정을 위해서는 한점의 의혹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김례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권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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