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청은 A중 교장과 교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교감에 대해선 주의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정규수업시간에 잠시 자릴 비움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문제의 영화를 관람토록 빌미를 제공한 점, 교장.교감은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기말고사를 끝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수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키로 했다.
기말고사를 마친 이후 여름.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통상 10일 이상의 수업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도교육청은 이 기간에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거나 실내체육 등 단체활동을 권장토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한편 A중 1학년B반 재학생 30여 명은 지난달 24일 3교시 체육교과시간에 담당교사가 자릴 비운 사이 일본 영화 ‘여고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뒤 멀티스크린을 통해 봤고, 일부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계속해서 문제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