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집단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내용의 일본산 성인영화를 여중생들이 수업시간에 단체관람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었던 충북 보은 A중학교 교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은교육청은 A중 교장과 교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교감에 대해선 주의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정규수업시간에 잠시 자릴 비움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문제의 영화를 관람토록 빌미를 제공한 점, 교장.교감은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기말고사를 끝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수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키로 했다.

기말고사를 마친 이후 여름.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통상 10일 이상의 수업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도교육청은 이 기간에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거나 실내체육 등 단체활동을 권장토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한편 A중 1학년B반 재학생 30여 명은 지난달 24일 3교시 체육교과시간에 담당교사가 자릴 비운 사이 일본 영화 ‘여고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뒤 멀티스크린을 통해 봤고, 일부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계속해서 문제의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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