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부 유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21일 오후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충청리뷰사, 충북지구청년회의소, 청주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헌환교수(서원대 법학과)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권영관 충북도의회 의원, 정승규 변호사, 박만순 청주MBC보도국장,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등 5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심규철의원(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이 내빈으로 참석해 "국민의 재판권 보장을 위한 고법지방부 유치의 당연한 것인데 대법원의 보수성 때문에 늦은 감이 있다. 전주와 청주 2곳에서 동시에 의원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결집 노력만 뒤따라 준다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수갑교수(충북대 법학부)의 사회로 진행된 공개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헌환교수는 "청주고법 설치문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사법부의 대국민 써비스 강화로 봐야 한다. 사법수혜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임시적인 대전고법 청주지부라도 설치해야 한다. 최소한의 경우 대전고법 재판부의 출장재판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태호 회장은 "도내에서 한해 700여건의 항소심 재판을 대전고법에서 받고 있어 36억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거리 재판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권영관 도의원은 "충주는 청주보다 더욱 원거리에 있어 대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자주 만나 조력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며 도내 북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규 변호사는 "고법 청주지부가 생기면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변호사 사무실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 변호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나선 것은 결코 아니며 여러 사건을 맡고있는 변호인으로써 시간적 손실을 줄여 소송준비에 전념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순 보도국장은 "전북도에서는 93년부터 유치활동을 벌였으나 우리 지역은 늦은 감이 있다. 도민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관계기관과 변호사회가 눈치보지 말고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영 사무처장은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주요사업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북부지역 주민들의 대표성까지 포함한 전 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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