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제를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유통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노화방지 등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광고되거나 미용실 등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차 점검은 2008년 7월28일~9월5일까지 제조업소, 도매상, 의료기관, 미용실 등 248개소, 2차는 2008년 10월27일~12월26일까지 태반주사 제조 수입업소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차 점검에서는 도매상이 친인척 등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미용실에서 태반주사를 보관중인 사례,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태반주사를 과대광고한 사례 등 총 30여건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제조(수입)업소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2건, 이들로부터 태반주사를 불법 취득한 사례 1건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태반주사 보관 4건, 기준서 미준수 2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특히 2차 점검은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해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식약청은 1차 태반주사 특별점검때에도 제조수입업소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불법유출사례 8건을 적발한 바 있어 향후 점검에서도 다수의 불법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태반주사는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하고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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