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때 친부살해 당한뒤 취학통지 확인 허술

당시 6세이던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4년만에 자수하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취학아동에 대한 교육 및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김모씨(40)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5년 1월23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6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한차례 얼굴을 폭행해 벽에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김씨는 이날 오전 근무교대를 하고 집에 돌아온 뒤 아들이 떠들자 순간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택시로 사체를 옮겨 운동동 목련공원 야산에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 사건 뒤 가출했으며, 김씨의 부인도 그 해 9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가운데 김씨 아들이 만 7세가 되는 2007년 1월께 관할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한 뒤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교육 및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관할 동사무소는 매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다음년도에 취학할 어린이를 선정해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킨 뒤 해당 초등학교로 명단을 통보해주고 있다.

또 예비소집시 해당 학생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동사무소는 학생 거주 유무를 확인한 뒤 다시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장은 최종적으로 유예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김씨 아들의 경우 2년 연속 이런 과정을 거쳤으나 김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교육 및 행정당국의 대처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및 행정당국 관계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모들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취학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등 현실적으로 모든 취학전 아동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한 부모와 학생이 모두 없는 경우 주체가 없어 고발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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