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법원 경매 전문지 <임포케어> 발행인

그동안 배당요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쉽게 정리하면 서민인 임차인들은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정확한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요구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행 해야만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경매개시결정이 안될 안전한 집을 찾아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나마 정확한 권리 신고를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구별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경매 참여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마무리할까 한다. 

먼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민법·상법 기타 법류에 의해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자 등이다. 또한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국세등의 교부청구권자 등이 이에 속한다.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는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해 2중 개시 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 채권자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반값에 살 수 있는 경매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법원이 입찰을 준비하는 절차와 제테크를 하는 경매 참여자 입장에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주의할 점은 경매 참여하실 분들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경매에 참여하길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매각 입찰의 준비과정을 알아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