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X-ray사용 한방 의료기관 정부에 고발 건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의료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법적조치 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 역시 복지부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이러한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최근 한의사(한의원, 한방병원)들의 불법 영역파괴 행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덩달아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행위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200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수 많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기기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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