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연대, 전국 순회투쟁중 청주 방문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자 헌법 및 교육기본법등에 법률로서 보장된 인권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을 수 없다.” 전국 조직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8일 성안길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등 14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규 전교조충북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충북은 아직 연대기구를 꾸리지 못했다. 전국 순회투쟁을 계기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올 2학기 때 장애인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라며 충북쪽에서는 장애인부모회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대학생회·민노당충북지부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 및 무상교육이라고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문민정부 초기에 거창한 계획들을 발표했으나, 장애인교육은 열악하기만 하다.

참여정부 역시 지난 3월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예산 마련의 대책은 전무하고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고, 초·중등학교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이라는 허울아래 방치돼 있다. 고등교육과 성인장애인의 교육현실을 보면 작금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급식비, 교사증원 요구
이러한 교육차별은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는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며 법에 보장된 사항초자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히 요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국 순회투쟁은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함으로써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알려주고,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직무유기 돼왔던 장애인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것이다.”

지난 18일 충북도교육청 안에 천막을 치려다 전경들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정문 밖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김천호 교육감을 면담하고 돌아온 유남규 위원장은 “장애인교육을 위한 예산과 급식비, 그리고 특수학교의 학급당 교사를 2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은 학급당 교사가 1.5명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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