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고규강 전
도교육위 의장의
구속기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동안 교육계에
떠돌던 교육기자재
납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일선학교들을 감시할 제도가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곽근만 기자의 보돕니다.

고 전 의장은 지난 2005년 12월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

컴퓨터 구입 계약체결을 대가로 한 대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장들을 작업 대상으로 삼아 특정 업체의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계약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교육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상당부분의 권한이 일선 교장들에게
위임되면서

납품 계약 체결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절대적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계약 체결 등에 있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일부 학교 운영위의 경우

교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역시 일선 학교에 대해 납품 계약 같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도내 250여개에 달하는 초등학교를 챙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녹취)교육청 관계자
-많은 부분들이 일선 학교로 위임됐다.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일일이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참여 업체들을 상대로 투명 서약서 작성과 일정 규모 자본금 이상의 업체 참여,

일정 이상 자격증 소유자만이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 신고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고 전의장의 뇌물 수수와 관련해 수사 착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향후 수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곽근만입니다.///(편집-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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