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 정책세미나서 밝혀

▲ 청주의 한 여성병원이 자궁종양 환자에 대해 복강경 종양제거 시술을 하고 있다.
의료계의 3D현상이 도드라지자 전문의 균형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흔히 의료계의 3D는 전문의 취득이후 개원해도 돈은 안 되고 의료과실 등의 위험 부담만 떠안게 되는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적이며 최근 응급의학과와 해부병리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충북대병원은 2008년 전공의 마감 결과 정원 35명 중 31명(88.6%)만이 응시해 4명이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당시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는 전혀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해부병리학과도 모집정원 2명 중 1명만이 응시하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같은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의료수가 현실화를 꼽기도 했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인은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6만 191명. 인구 1000명 당 1.7명을 기록해 OECD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 3.1명 보다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26개 전문 과목 중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 과를 제외한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비인기 진료과목은 전공의 모집시점에서 부터 심각한 미달사태를 빚는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비인기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을 봤을 때에 흉부외과 진단검사학과 산부인과 등 7개 과목은 정원대비 80%에도 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른바 비인기 과목에 전공의가 부족한 원인은 환자수가 많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으며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수입과 근무여건, 개업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비례대표)은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이란 정책세미나를 열고 "전문의 균형 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정책 지원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가칭 '전문의 균형 양성 및 필수 전문 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의료계 3D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것이 인류 미래의 생명연장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의 수급현황 조사 및 계획수립, 전공의 처우개선 및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의 개선,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예산지원 등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