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체 레미콘 공장 건설 추진으로 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 통한다. 독과점 행위, 담합 등 불공정한 상거래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업계에는 ‘물’(?)로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충북 레미콘 협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6개 레미콘 사업자 단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이들 단체가 레미콘 가격을 결정·유지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규정에 위반된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충북북부지역 레미콘 납품업체들은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동판매를 계속, 공정거래위원회를 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의 충주, 제천 등에서 레미콘 협동조합과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공동 판매를 확대하면서 공동행위로 가격인상, 선금 요구, 비동조업체 납품 거부 등으로 건설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건설관련 단체 공동 대응 나서

이같은 레미콘 업계의 공동판매행위에 따른 건설업체에 불만이 팽배해지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6개 충북도내 건설관련 단체들은 2일 청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나섰다. 특히 제천지역의 경우 건설협회 제천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에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레미콘 생산업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레미콘 업체에 대한 초 강수 대응 방안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레미콘 생산업체 설립 추진은 이 밖에도 진천·음성,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중부 지역에서도 거론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날 건설관련 단체장들은 지역내 레미콘 생산업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한 후 지속적으로 부당행위가 일어나면 각 협회에서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까지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레미콘 업체들은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업체 부실이 계속되자 레미콘 협동조합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업소를 통해 공동 판매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청주·청원 지역 사업소는 지난해 3월 설립됐다. 그 이후 충주, 제천사업소도 개소됐다.
문제는 이와 같이 레미콘 협동조합이 나서서 일정 금액을 정해 판매하게되면서 이루어진 가격인상과 선금요구, 비동조업체에 대한 납품거부 등으로 수요자인 건설업체의 반발을 사게된 것. 건설업체들은 개별 레미콘 사업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레미콘 협동조합 관할 사업소에서 납품 계약을 한 후 배정 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받게됨에 따라 레미콘 품질 저하 우려와 함께 납품 지연 등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레미콘 협동조합 사업소를 통한 이러한 공동판매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 충북레미콘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 기준 단가 및 적용요율의 인상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구성 사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그 이행의 감시를 하거나 인상 가격의 고수를 위해 레미콘 공급 중단 등의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는 구성 사업자와 공공기관간의 직접 별도 레미콘 수의계약을 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을 작성·의결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이를 위반시 관수물량배정 참여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있다.
나아가 일정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공동판매 ‘불가피한 선택’ 주장

이에 반해 레미콘 업계는 공동판매가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여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청주 지역의 경우 레미콘 업체간 덤핑으로 공급가가 턱없이 떨어져 원자재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혈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 가격이 최근 30%나 뛰었다. 시멘트도 품귀 현상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현금 없으면 살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레미콘 공급가는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모든 물가 중에 떨어지는 것은 레미콘 뿐일 것이다. 당장 현금이 있어야 부도를 막을 업체들에게 현금을 미끼로 공급가를 후려치는 건설업체에 휘둘리는 셈이다.” 충북레미콘협동조합 관계자의 푸념이다.
그는 “레미콘 업체의 부실이 IMF를 거치면서 부도 건설업체에 물려 발생된 면이 많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주겠다는 생각을 건설업체도 가져야 하는데 레미콘 업체간 경쟁만을 부추켜 악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공동판매를 위한 사업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폐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은 지난달 청원지역의 주신레미콘, 삼보레미콘, 현경레미콘이 잇따라 부도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부도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레미콘 시설 과잉을 들어 자연스런 레미콘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충주, 제천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레미콘 업체의 공동 판매를 둘러싼 잡음도 그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 민경명 기자


건설관련 단체장 간담회 ‘눈길’
건설관련 단체 연합회 출범?

충북도내 건설관련 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2일 청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유사 업종끼리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서로 모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
그러나 건설관련 단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면서도 큰집격인 건설협회에서 독립하여 나와서 인지 전체가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공식적인 감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성배건설협회장, 강창수전문건설협회장, 이철기설비건설협회장, 김영세주택건설협회장, 박성인건축사협회장, 이명준전기공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미콘 업체의 공동판매 대응책을 비롯 기초자치단체의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교육시설공사의 제잡 비율 상향조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이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건설관련 단체 연합회 출범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 중앙에는 건설관련 단체 연합회가 있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간담회의 상설화 보다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