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청주지청 24곳 사업장 점검, 53건 지적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은 중·고등학생 등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상으로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올들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청주지청은 2006년 26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4곳에서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데 이어 2007년 22곳 대상 중 20곳의 사업장이 39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들어 24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2곳 53건으로 지난해보다 14건(35.89%)이나 증가했다.

올들어 적발된 54건 가운데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6건, 근루시간 미준수 5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1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전단지배포,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만화방 등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9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청주지청은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또는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곽노엽 지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연소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을 받거나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전화 043-299-1152~1160)에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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