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 확보율 80% 못미쳐

의사부족 진료과목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비례대표)은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주최해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는 지난 2000년 기준으로 6만191명으로 인구 1000명 당 1.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수 3.1명보다 여전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6개 전문과목 가운데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비인기 진료과목은 전공의 모집시점에서 부터 심각한 미달사태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비인기 진료과의 전공의 확보율을 봤을 때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부인과 등 7개 과목은 정원대비 80%에도 채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른바 비인기 과목에 전공의가 부족한 원인은 환자수가 많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으며,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수입과 근무여건 혹은 개업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진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전문의 균형 양성 및 필수 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목표로 이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문의 수급현황 조사 및 계획수립, 전공의 처우개선 및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의 개선,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예산 지원 등을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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