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 '비약적상고' 거부…환자 건강 변수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적상고' 결정을 18일 환자 가족이 최종 거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 '비약적상고'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비약적상고는 당사자 쌍방이 제1심법원이 결정한 사항에 수긍할 경우 항소심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상고병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서울지법의 김모씨(75) 존엄사 판결은 2심 항소의 길을 가게됐다.

병원 측은 보호자 측의 비약적상고 결정 거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항소를 위한 3∼4개월의 절차를 거친 2심과 향후 대법원 결정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예정 이어서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을 통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 돼기도 했다.

하지만 존엄사 해결에 대한 입법적 문제 등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마련돼지 않은 상황에서 세브란스병원의 고민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존엄사 문제는 법적인 판결도 중요하지만 존엄사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시기, 대상 질환 종류, 결정 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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