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법원 경매 전문지(인포케어) 발행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나중에 경매된 매각대금 중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또는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인 집주인이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임차인에게 숨김으로 인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집주인인  A씨는 다가구 주택 3층 주인 세대에 살며 1층과 2층 8개 방에 월세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업 부도로 집이 경매가 개시됐다. 다른 세입자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정한 기일 내에 배당을 요구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모두 했지만 장기간 비웠던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채 장기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 배당 요구를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줘야 했다.

주인이 연락해 주거나 전화 한 통화만 누군가 해주었다면 서민인 B씨가 이렇게 억울해 하지는 않았을 것. 요즘 우리 주위엔 다가구 주택(원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다가구 원룸 주택에는 개인 성향이 강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 옆집 아니 옆방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임차하려고 하는 주택이나 건물이 장래에 경매가 개시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본 경험이 있다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토지, 건물 다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경매가 개시될 위험이 높은 집은 많은 금액의 근저당 설정과 가압류, 압류 등의 등기가 많이 등재돼 있으며 이러한 건물은 관리가 잘되지 않아 지저분한 것도 특징이다. 그 밖에도 너무 싼 임대료, 과장된 광고내용 등 집주인 말만 믿지 말고 주위 부동산중개업소나 동네 주민에게 탐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 금액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 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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