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뽀빠이이상용사건과 언론의 책임

계속되는 오마이뉴스의 미스테리한 보도들

오마이뉴스의 검색창에서 '꽃동네'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놀랍게도 61개의 관련기사들이 뜬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그중 5-6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음성꽃동네 관련기사이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 5-6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이 모두 음성꽃동네 오웅진신부의 횡령의혹을 보도한 기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기사들의 대부분이 2003년 1월21일부터 최근까지 7개월이내에 쓰여진 기사라는 점과 작성자가 김영균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기사가 23개에 이르며, 또한 김영균기자의 꽃동네 기사들은 거의 다 메인화면 탑기사로 한번씩 처리된 기사들이라는 사실에서는 입을 다물수 없을 지경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2003년 7월 이전에 오마이뉴스에 기사화되었던 기사들 중 꽃동네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태극광산 이야기가 나오는 기사는 단 한두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왜 놀랍다고 표현하는것인가.

지난 8월초 결국 1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충주지청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고, 오웅진신부, 윤시몬수녀를 포함 총 여섯명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처리되었다. 이제 사법부의 재판과정만을 남겨둔 셈이다.

그런데 이중 오웅진신부와 오신부의 동생인 오충진씨를 제외한 나머지 네명의 혐의가 모두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혐의이다. 더 나아가 충주지청측의 공소장(성당네트 자료실에 첨부 http://www.sungdang.net/bbs/zboard.php?id=pds)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의 60%가 태극광산 관련 이야기로 가득하다.

무슨 소리인가? 결국 검찰의 수사내용중 반 이상이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혐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마이뉴스는 태극광산관련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충주지청의 가혹수사 의혹과 오마이뉴스의 몰상식한 보도태도

기소된 여섯명 중 오웅진신부의 동생 오충진씨는 꽃동네 지하수공사를 하면서 금액을 과다계상하여 2억7천여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첫 심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꽃동네자원봉사변호인단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검찰이 오충진씨를 잠한숨 재우지 않고 만 43시간동안이나 조사, 또는 유기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부분에 대해서 당시 재판과정에 참석하였던 꽃동네자원봉사변호인 임광규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당시 6월13일 오충진씨에 대한 다섯번째 소환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차례의 조사를 통해 거의 모든 사실들이 오갔고, 이 날 다섯번째 소환에서 조서가 세개 꾸며졌지요. 하나는 13일 당일 꾸며졌고.. 문제는 이날 소환된 시각이 오전 8시30분이어서 오충진씨는 새벽 여섯시부터 부랴부랴 출두준비를 했답니다. 그러고 검사실로 가서 다음날 새벽 4시20분까지 잠한숨 못자고 조사를 받았지요.

다음날 새벽 4시반경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오충진씨는 잠한숨 못자고(경찰 유치장은 오전6시 기상임) 오전 여덟시도 안되어서 검찰에 다시 불려갔고, 이날(6월14일) 하루종일 검사실에서 조서를 두개나 작성한것이죠. 그리고 결국 6월15일 새벽1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으니 자그마치 43시간(집에서 나온시각 기준)동안 잠한숨 못잔 셈입니다. 사전에 네차례나 조사를 해놓고서 잠한숨 안재우고 혼미한 정신상태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조서를 두개나 받아냈으니 제대로 된 수사일리가 있나"

오충진씨의 사기혐의부분도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임변호사는 분노하였다. 분명 검찰조사에서 착오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변호사의 이야기는 "형님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좋은일 하겠다고 거의 실비로 지하수공사를 해주고도 형님인 오웅진신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와 실수때문에 걸려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오충진씨는 전격구속되었다가 첫 심리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되었으며 판사는 검찰측에 조서작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검찰의 가혹수사내용을 제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오마이뉴스의 기자들도 첫 심리에 참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그동안 꽃동네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화면 탑기사로 처리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날 오충진씨 관련 기사를 잉걸처리하였다.

오마이뉴스 김영균기자의 감정적인 기사쓰기

7월7일. 오웅진신부가 검찰에 첫소환되던날 오마이뉴스는 특유의 씬 구성으로 기사를 메인화면 탑으로 처리하였다. 1신에서 5신으로 나눠 쓰여진 이 기사에는 참으로 엉뚱한 대목이 들어가 있다.

당시 첫소환이 알려지자 꽃동네를 찾아가 봉사를 하거나 오웅진신부의 미사에 자주 참석을 하던 천주교회의 아주머니신자들이 꽤 많이 충주지청으로 몰려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묵주(천주교회의 신자들이 기도할때 쓰는 도구)를 들고 기도를 하고, 기자단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는등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고 당시 참석자들이 전해왔다.

그러나 유독 오마이뉴스의 다음 기사에는 그 아주머니들의 등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꽃동네 후원회원들이 오후 1시30분경 충주지청 건물 앞 주차장에 모여들면서 충주지청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긴장감이 감돌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묵주를 든 아주머니들이 충주지청에 묵주알이라도 집어던졌단 말인가.

관련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article_view.asp?menu=c10100&no=120595&rel_no=1&searchtext=꽃동네

한편 7월10일 오마이뉴스 메인탑기사로 다시한번 꽃동네 관련기사가 올라오는데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었다.

"오 신부가 얼마나 거물이길래..." - '10년차 이상 검사가 수사하라' 변호인 주문에 혀차는 검찰

관련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article_view.asp?menu=c10100&no=121224&rel%5Fno=1&back%5Furl=&page=&character=&serial%5Fname=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변호인단에 대한 독설로 가득차 있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인 오웅진신부의 묵비권행사마저도 악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사에서 검찰은 오웅진신부의 묵비권행사를 손광운변호사가 '사주'했다며, 한 변호사를 직접 지목해 "사건의뢰인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는 변호인"이라는 독설까지 퍼붓는다.

꽃동네자원봉사변호인단에는 이상수변호사(이용호게이트 특검보),임광규변호사(헌변부회장),손광운변호사(민변/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등 세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고있다. 이 중 손광운변호사는 천주교신자도 아니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영균기자는 무슨 감정 때문인지 이상수변호사와 임광규변호사의 소속은 써넣으면서도 유독 손광운변호사의 소속(민변소속이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이라는 사실)은 빼놓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민변출신 개혁적인 변호인이 자신들이 비판하는 꽃동네를 위해 일한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을까?

이 기사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꽃동네자원봉사변호인단의 손광운변호사는 직접 독자의견에 직접 다음과 같은 반론문을 올렸다.

손광운변호사의 반론 조회수:1051 , 추천:24, 반대:13  

손광운(skw2020), 2003/07/10 오후 9:50:05  

1.김영균 기자께 재삼 부탁합니다.

기자는 사실만을 써야하는것 아닙니까?
이틀전 저하고 기자들 간담회자리에서 "편파, 왜곡 ,과장보도를 하는 김기자와는 자리를 함께하지않을테니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이야기에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신것은 아닌가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선일보대하듯이 한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2.타이틀 기사를 보십시오.

오죽하면 수사검사의 조건을 달았을까요?
오신부가 "거물"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무지게 조사를 받겠다고 멍청하게 요청한것입니다. 능력없거나 연륜없는 검사만나면 오히려 조사받는 입장에선 더 유리한것 아닙니까?그런데 저는 그 유리함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오신부나 관계자들 입장에선 몹시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심하게 요구했습니다.대검중수부 수사를 받겠다고요!충주지청의 부장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100정도 밝히면,중수부는 120의 수준이다"이런사정을 모를리 없는 제가 왜 멍청한 주문을 했을까요? 계좌추적,압수수색,수백명의 참고인조사를 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오웅진 미스테리의 실체를 밝히지지 못한 것입니다.
10개월이 넘도록 말입니다. 그사이에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오신부와 꽃동네는 지청장의 사소한 한마디와 오마이 김기자의 근거없는 단죄에 지독한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혔던 것입니다.차라리 그럴바엔 신속하고 야무지게 수사할수있는 연륜있는 검사나 대검을 들먹였을 뿐입니다. 조사 않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언제까지 수사합니까? 한계는 있어야지요.

꽃동네가 오신부의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검찰의 태도는 마치 꽃동네가 문닫기를 바라고 있는것 같기에 급한마음에 엉뚱한 요구를 한것입니다.거만하고 오만불손한 자세로 요구했다면 제가 이런 글을 쓸수있을까요?

3.이제 묵비권 순서입니다.

횡령과 부동산투기등은 결국 숫자입니니다. 계좌추적과 관련장부가 핵심입니다.여기에 피의자의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않습니다.부인하는 뇌물사건에서 피의자가 얼마나 많이 구속됩니까? 검찰의 능력입니다. 아니 의무입니다.
증거없으면 수사를 종결하던지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묵비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의 오랜 원칙입니다. 수사시 이점을 고지하지않으면 그 이유만으로도 무죄판결이 가능한 형사피의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런데,협조하라구요? 기본권을 포기하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요구합니까?혹시 죄가 있어서 그런것 아니냐고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검찰은 이미 수사초기부터 예단을 갖고 예정된 목표를 향해가고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수사에협조하라고요? 검찰은 묵비권 행사여부를 떠나 혐의 있으면 기소 하십시오! 본연의 임무아닙니까? 묵비권 행사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적을로 저희측의 몫입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진력할것입니다.당연한 묵비권행사를 어떻게 "진술거부작전" "손변호사가 사주해"라고 표현할수있습니까?

4.저는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도 아닙니다.

화려한 변호인도 아닙니다.1년전 "기본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꽃동네에 목욕봉사를 하러 갔다가 오신부를 만났습니다.
마침 제가 녹색연합환경소송쎈타의 대표이기에 광산문제를 들었고 꽃동네와 맹동면수박단지의 문제제기가 맞다고 판단하여 환경운동을 해준인연이 여기에 이른것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니다.
검찰이나 오마이김기자의 판단과 달리 도와드릴만한분으로 생각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혹 "민변의 멤버이고 시민단체 대표가 맡기엔 부담아니느냐"고 많은 분이 걱정했지만 저는 소신대로 하고있습니다.그래도 "너도 별수없는 변호사"라고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근거없는 비난은 참지않겠습니다. 원칙대로 살고 싶어서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입니다.도매금으로 사기꾼으로 치부되는 변호사가 되기싫어서 "의정부법조비리사건"때 중심에서서 브로커 변호사의 처벌을 외쳤던 몰지각한(?)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제게 오신부님 사건은 분명 부담이 있습니다. 편하게 모른척 하면 됩니다.가끔은 그러지 못한 저를 자책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타고 난것인데.제자랑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왔는지 설명했을 뿐입니다.

5.지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야무지게 수사하십시요. 방해하지않겠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지않습니까? 능력 있으시면 오신부가 묵비권을 행사한들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다만 ,꼭하나 더 부탁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면 됩니다. 구태여 "무책임한 피의사실 공표"등으로 비난받으면서 기자간담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그것도 친철하게 여러차례말입니다.

6.김기자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마이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제발 이 기대에 누가되는 기사는 김기자 본인은 물론이고 오마이에 누가될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되는겄 아닙니까?오신부에게 잘못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오마이는 달라야합니다.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냉정한 접근이 오마이의 생명아닙니까?
부디 사적 감정을 배재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의 계속되는 피의사실공표와 제2의 뽀빠이이상용사건

초기부터 김영균기자의 기사들에서는 수시로"사건을 맡은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혹은 "충주지청의 한 검사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거의 모든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표현은 엄밀히 따져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물이 되고 있다. 충주지청은 이례적으로 지청장이 직접 수사중인 사안에 대하여 기자간담회를 몇차례씩이나 갖는등 꽃동네사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할 임무를 가진 언론의 "검찰 해바라기"일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그리고 태극광산의 입장에서만 꽃동네사건을 바라보며 기사화 한 오마이뉴스는 오웅진신부의 횡령혐의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몇년 전 있었던 뽀빠이이상용씨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지난 1996년 KBS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던 뽀빠이이상용씨 사건은 우리 언론사에 있어 엄청난 스캔들로 남아있다. 불과 2개월여 뒤 무죄선고는 물론 "그렇게까지 깨끗한 단체는 처음봤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끝난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정치인에 의한 조작사건이었음은 더더군다나 알려져있지 않다. 아직도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뽀빠이이상용씨"를 물어보면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중 십중 팔구는 "아, 심장병 어린이재단으로 횡령한 파렴치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는 언론이 한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는 쉬워도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와 검찰은 뽀빠이이상용씨 사건보다 더욱 큰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것은 아닐까? 수많은 걸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아직도 수많은 걸인들과 행려병자와 갈곳없는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지 않도록 작은 기쁨이라도 주고있는 꽃동네와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보다 불행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수도자들과 많은 봉사자들에게 오마이뉴스의 지나친 보도와 그 독자들이 보여준 엄청난 욕설들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며,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오마이뉴스는 뒤늦게 꽃동네에 대해 피해를 줄 생각은 없고, 오웅진신부 개인의 비리혐의에 대한 기사들이었다고 필자에게 말했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을 쭈욱 지켜봐온 독자들중 꽃동네에 좋은 감정을 가질 독자들이 얼마나 될까?

검찰은 그렇다쳐도 오마이뉴스는 공과 과를 분리해서 다루었어야 옳았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조차 꽃동네에 인권유린의혹이 있다느니 하는식의 표현들이 나왔었고, 무엇보다 익명의 공간인 그 독자게시판(얼마전 실명제로 바뀌었음)에서 난무하던 꽃동네에 대한 온갖 음해들로 인한 오해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오마이뉴스야 꽃동네관련섹션을 없애고, "꽃동네에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었다면 꽃동네봉사자들과 그 가족분들께 사과드립니다."하는 정도의 기사를 한번 내보내면 그만일지 모른다. 그러나 메인화면에 수없이 배치해가며 꽃동네를 우리시대의 파렴치한 범죄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과오는 치유될 수가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오웅진신부의 범죄사실여부를 떠나 오마이뉴스가 꽃동네가족들에게 준 고통과 피해는 이미 후원회원 급감과 장기봉사 지원자 급감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꽃동네에 살고계신 봉사자,수도자들과 우리보다 조금 불행하신 가족분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오마이뉴스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재판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던간에 끝까지 재판결과를 메인화면 탑기사로 보도해달라는 것 하나와 적어도 꽃동네에 고스란히 돌아간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그 방식은 서른번 이상의 메인화면 탑기사로 꽃동네살리기 기사를 쓰거나, 직접 오마이뉴스가 꽃동네 장기봉사자를 모집해주고 후원금 모집에 앞장서는 방식등이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오마이뉴스가 꽃동네를 제2의 뽀빠이이상용씨로 만들지는 않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이 연재글을 마치려 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