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공무원노조가 군이 최근 단행한 간부급 승진인사에서 '직렬별 형평' 원칙이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일 발표한 인사에서 녹지직 6급 주사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 따라 10명 뿐인 군청 녹지직은 사무관 2명과 6급 2명을 배출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군수는 지난 5월 보건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 사무관 비율이 낮아 형평을 고려해 인사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별 상위직급 분포가 높은 녹지직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선택한 배경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넘치는 곳은 덜어내며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는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한 것"이라면서 "군수는 원칙없는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관 자리가 녹지직 또는 농업직이었는데 농업직은 승진 대상자가 없어 녹지직이 승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명예퇴직자의 뜻도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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