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법안 전면 재검토 방향전환 필요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약제비 환수법안 의결을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의료기관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 내에서 징수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희생양으로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치료를 위한 진료에 전념을 다해왔음에도 단지 보험재정을 이유로 부당청구라고 규정해 법죄행위인양 처벌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약제비 환수법안이 통과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의료계는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는 법안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의미가 환자의 상태와 질환별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의학적으로 필요해 보험급여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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