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질서 문란… 장기적 국민건강 위협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려는 움직임에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灸) 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토록 하는 발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14일 성명서에 따르면 뜸 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으며, 실제로 국민 4.6명당 1명이 한의원에서 시술 받고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로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시술을 하지 않을 시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뜸 자가치료도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지도에 따라 시술돼야 하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자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뜸 시술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단속은 고사하고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동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국민 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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