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자 시민들 항의 빗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하기로

 “내라” “못낸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이것은 신규 택지개발지역 공동주택 최초 분양자들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다. 시·도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사들일 땅의 매입대금 일부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걷어들이려고 하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있는 것.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재원임에도 부담하는 당사자는 특정의 개인이기 때문에 조세부과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이에 따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고 있는 조례를 뜯어고치기로 결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동안 충북도내 조례 중 잘못된 것을 가려내 조례 개·제정운동을 벌인 이들은 학교용지부담금도 잘못된 조례 중 하나라고 보고 개정운동에 매달린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조 변호사)’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특위 구성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내 신규 택지개발지역 공동주택에 생소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돼 많은 시민들로부터 항의와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래서 부과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이들은 “학교용지는 특정지역 주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공공재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특정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경우 299세대 이하의 소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공동주택과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많은 단독주택 공급세대들은 제외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용지 취득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각종 등록세와 취득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회계까지 세워 최초 분양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최초 분양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는 정부와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현재와 같이 정부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개별입주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과 충북도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환급하라고 말했다.

335명 원고인단에 참여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30∼8월 12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 및 이미 이 세금을 납부한 세대를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335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이선영 부장의 말이다. “언론과 인터넷 홍보, 캠페인 등을 벌였다. 용암동에서 두 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했는데, 학교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70대 노인과 자녀가 이미 신설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됐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사례를 접수했다. 또 이 세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와 압류통지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앞으로 조례폐지를 위해 참여연대는 8월 중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15개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에 법률 폐지를 위한 연대를 제의, 공동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이 세금 부과 중단을 위해 ‘세금 부과 중단 및 징수중단 촉구’ 및 질의서를 발송하고, 충북도 및 도의회에 조례 폐지 촉구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신규택지개발 및 재개발 지역에도 확대 사용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

시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차제에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며 참여연대의 소송제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무엇인가?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 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미뤄지다 2000년 12월 시행령이 마련됐다.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신규택지개발지역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의 1.5%가 부과된다.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금년 7월까지 9개 아파트단지 5943세대에 총 58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율은 95%로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 이 돈이 지출된 사례는 없고, 충북도교육청에서 가경동 신규택지개발 예정지에 건립될 서원고등학교 부지매입비 32억원을 요청, 올 하반기에 지출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경기도.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포, 일산, 용인, 의정부 등에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자 추가 재원 없이는 학교부지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은 지난 2001년 11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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