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편의 비용절감 위해 시행 당연
법무사-등기업무 사법부 일 영업방해 주장

주민을 위한 혜안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을 도입 시행하려하자 관련협회가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달 15일 음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종록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장과 도내 각 시·군 정보화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셀프 등기민원시스템 시연회를 갖는 등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군은 대당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셀프 등기 무인발급기를 우선적으로 종합민원과와 금왕읍에 설치해 이용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보급키로 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각종 등기정보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주민편의를 도모할 예정이었다.

주민편의 비용 절감효과
이날 선보인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등기신청서를 작성 출력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민원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전산화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민원인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고지서 등 등기에 필요한 14종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부동산 등기 관련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재무담당 부서의 행정 간소화를 가능케 하며, 주민들이 세액산출 및 서식작성의 어려움으로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며 등기신청을 하던 부담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이중 계약서로 인한 세금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국세통합 시스템과의 과세자료 연계로 신속한 세원을 확보하는 부대효과도 기대된다.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주민들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연간 3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유 업무영역 침해 및 영업 방해
음성군의 셀프 등기민원시스템 시연회와 설치계획이 전해지자 지역의 법무사협회 회원들은 음성군청을 방문 김종록 군수 권한대행을 면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우선 군의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에 대해 지역 법무사회의 입장은 등기업무에 대한 사건수임이 줄어들며, 군청에서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법무사 사무소의 영업을 방해라는 것이다.
또 등기업무는 사법부 고유 업무로 지자체에서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사법부 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예규상 “(등기서류 작성은 일회성에 한하여 가능하며)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게 되면 법무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셀프 등기민원시스템 운영은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기계작동을 못할 경우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등 도우미가 필요한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주장이다.
음성읍 소재 한 법무사는 “음성군청의 셀프 등기민원시스템 설치 운영과 관련 법무사 청주협회에서도 군에 항의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 셀프 등기민원시스템 설치 운영은 법무사협회의 반발도 있으나 국민들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도 법무사들의 반발에 부딪혔었으나 시민들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을 다시 설치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음성등기소 관계자는 “최근 음성군청이 셀프 등기민원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려하자 법무사협회 회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기업무는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들의 고유업무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셀프 등기민원시스템 운영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데 업무영역이나 법을 앞세워 이를 저지한다면 협회가 법을 내세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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