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계약한 자 중 최종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까지 무주택자에 한해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노채절)에서는 개신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취득세·등록세의 부과에 앞서 감면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아파트 입주 계약자 중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행치 않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10월 중 20%의 가산세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3일가지며 신청대상은 지난 해 말까지 계약한 자 중 최종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까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감면율 은 총세액의 25% 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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