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우리병원·소아병원·마디사랑·현대병원 허위과장광고 철회
보건복지가족부 "충북 유일의 전문병원은 청주 예사랑병원" 밝혀

▲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전문병원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신설병원들이 과장·허위광고를 일삼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청주의 일부 신설병원들이 전문병원인양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최근 행정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2년 단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차 병원급 6개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안과) 4개 질환(심장·화상·뇌혈관·알코올)별로 전국 21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충북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2차 시범사업에는 기존 21개 병원 이외에 전국 17개 병원이 추가로 시범병원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오는 2010년 4월까지 해당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인정되어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충북에서는 청주 알코올 병원인 예사랑 병원이 유일하게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문병원으로 홍보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원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결책으로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병원은 특정질환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체계상의 중간단계 역할을 한다. 의료수가도 동네 의원급보다 높고 종합병원 보다는 낮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진과 시설, 의학 장비, 진료실적 등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평가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문병원에 대해 신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범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전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현행 의료법 56조 2항 의료광고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술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하는 치료효과 보장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진료방법이나 시술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는 행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도 규제하고 있다.

이 밖에 신문·잡지 등의 기사나 방송 보도를 인용해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의료법인·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주에 개원한 일부 병원들이 마치 전문병원인양 대대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청주시 보건소에 적발됐다.

청주 우리병원은 '척추 전문의 7인이 진료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 택시와 현수막,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다 청주흥덕보건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란 광고 문안이 문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해당 병원은 한국병원 외과의 출신의 원장을 비롯해 신경외과의 3인, 마취과 1인, 방사선과(영상의학과) 1인 등 5명의 의료진이 전부인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란 지적을 받아왔다.

청주 우리병원 나성호 기획실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내·외과 전문의 2명을 영입할 계획에 있어 척추 전문의 7인이란 광고를 하게 됐다"며 "행정당국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새로운 광고물 제작과 심의 부착까지 시간이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9일 <충청리뷰>의 확인 취재결과 지정 게시대 현수막 광고 이외의 아파트 단지 게시대 광고물과 일부 택시 광고는 여전히 문제의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었다.

심지어 해당병원은 승강기와 병원 입구조차 전문병원을 강조하는 문구와 게시물이 여전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 밖에 청주 흥덕구의 경우 '관절 전문병원'임을 강조한 '마디사랑'과 짙은 선팅지로 간판을 장식한 현대병원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청주 소아병원도 아토피질환 전문 치료병원으로 광고하다 청주 상당보건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일정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정절차는 업무정지와 일정기한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검증받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다"며 "전문병원 시범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의 경우는 이 같은 광고 가능하다. 충북의 경우 청주 예사랑 병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성과급 높네… 사실상 급여'
청주의료원-최미애 도의원 행정감사서 공방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의회 최미애 도의원과 김영호 원장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청주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감안할 때에 지나치게 성과급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의료원 김영호 원장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사실상 급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청주의료원이 장례식장 수입을 포함해 지난해 2억 500만원의 순이익을 남겼지만 순수 병원수익을 고려할 때에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16억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냐"며 "더구나 간호사를 제외한 의·약사에게만 지급한 것은 기관내 종사자들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 일용직의 후생복지를 고려한 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청주의료원의 성과급체계는 문제가 없다"며 "성과급은 고정 및 진료 성과급으로 구분되는데 고정성과급은 과별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봐야 하고 업무실적을 고려한 진료성과급만을 놓고 볼 때에 10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감사원도 일반 보수는 줄이고 성과급을 늘리라고 주문하는 형국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의료원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겨우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는데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도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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