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정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4학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군. 김군은 고등학교 때에도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며 대학에 입학했다. 옛날 같으면 집안에서 대학생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지만, 대학진학률 83%의 현실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일뿐이다.

그리고 김군은 비싼 등록금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 등록금 1천 만원 시대. 그래도 김군은 좀 나은 편이다. 4년제 국·사립대 등록금 평균액수인 320여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부담 때문에 군대를 가야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졸업하기 전까지 3백만 원씩 4학기분의 대출금을 받아 등록금을 보충했다. 그렇게 간신히 졸업을 하고 본인이 즐겁게 일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12개월 정도를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에 시간을 보냈다.

그런 김군에게 대출 상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급한 마음에 ‘묻지마 취업’을 했다. 물론 비정규직이었다. 하지만 그 직장에 평생을 받칠 수 없단 생각에 이미 한 차례 이직을 하였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하니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이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오늘날 청년들과 관련한 통계를 이용해 구성해본 가상현실이다. 이보다 좀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 국립·사립을 떠나 지방대일수록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청년실업이란 굴레에 갇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를 상대로 법안청원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지난 11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와 한국청년센터는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고 12월로 효력이 만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법률의 연장 개정의 필요성, 법제명의 변경, 취업애로 청년 규정, 공공기관 5% 청년의무고용제 의무화, 공익적 사회 서비스 분야의 채용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정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제 청년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청년실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나서야 함을 말하고 있다. 5일 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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