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항의에 시달리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자부해도 그 사실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이해 당사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기사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혔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정보도’보다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 대책이 등장한 것은 정정보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정정보도’는 일단 실추된 명예와 재산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 대응’ 일보 직전에 서로 화해하면서 원만하게 끝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통신사 기자로 송고한 기사에 대해 A후보 선거캠프가 ‘법적 대응’을 선언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팩트는 정확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실명을 거론한 것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던 것입니다. A후보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저의 회사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을 준비했습니다.하지만 저의 변호사의 주선으로 A후보를 만났고 원만하게 화해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기자들이 항의에 시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독자 또는 시청자의 항의 없이 칭찬에만 익숙한 기자가 있다면 그만큼 예민한 사안에 대해 눈을 감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들에 대해 질책보다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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