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판결로 한나라당 당내는 물론 여야간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이 충북을 비롯 지방에는 극히 드물어 종부세 논란은 결국 '수도권 공화국 이야기'라는 것이 지방의 촌평.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공동 개별)의 99.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달랑 2호에 불과하고 6억원∼9억원은 12호, 3억원∼6억원은 1231호인 상태.

이중 공동주택만(아파트) 따져보면 전체 933만2556호 중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9만3423호로 이중 99.9%인 9만3384호가 수도권에, 나머지 39호가 부산에 9호, 대구에 30호가 분포됐고 나머지 지방에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0'호였던 것.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