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고의로 법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노재철)에서는 이번해 7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 중 경미한 행정사항 위반업소는 현지에서 지도할 것. 또한 법규를 고의로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 10평 이상의 모든 판매업소, 식당, 목욕탕,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 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제공하는 업소도 적발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에는 공병보증금 환불대상 사업자의 적정 환불 실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준수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 감량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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