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억원 투자, 다음해 상반기 완공계획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절감과 최첨단 신기술의 도입으로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1월부터 직·매립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음식물 쓰레기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 흥덕구 강서 2동(신대) 633-1번지 일대에 사료, 퇴비 복합시설 처리공법으로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해 자체 사업비 41억원과 (주)대우건설, 한빛특장, 대청개발 등 3개 업체로부터 민자 41억원을 유치하여 총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이르면 9월 초에 착공하여 다음해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을 완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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