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장비 지역하도급업체 12억 규모 피해
개발조합·시행사, 신성건설 대체 업체 물색

청주용정지구 1285세대 아파트를 건설중인 신성건설이 지난 12일 오전 공시를 통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혹시 혹시하던 지역업체의 피해액은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업에 가까운 지입 운반차량 운전자들은 당장에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성건설의 부도로 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수개월이상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정지구는 지난달 8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며 개발조합에서는 신성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찾아간 용정지구 건설현장은 발파하다만 돌산만 흉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인적조차 없었다. 신성건설은 지난 9월부터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며 부도설이 나돌았다. 급기야 지난 10월 8일,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도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공사를 중단하기 전 건설현장의 공정률은 5% 내외였다. 터파기 등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돌산을 깨기 위한 발파업체와 이를 나르게 위해 참여한 장비업체 등이 주요 피해업체들이다. 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업체 6곳에 총 12억원~13억원의 미지불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법원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신성건설이 정상화 절차를 밟아 늦게라도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파산이 확정되면 청구할 곳도 사라지게 된다. 한 장비업체 관계자는 “중장비의 경우 대부분 지입차량(개인소유차량)이다 보니 한 달 이상 월급을 떼인 셈”이라고 전했다. 다른 공사현장을 구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피해는 더 커진 셈이다.

또한 참여업체에 따라 많게는 3억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은 영세한 지역업체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공사현장에 기름을 공급한 한 주유소는 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신성건설이 회생절차를 밟아야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가리는데 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라 업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다. 여기에 공사재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 영세 업체와 참여한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주 모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29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분양계약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공사 기간를 앞당긴다고 해도 2011년 5월 입주예정일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17일 개발조합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성건설을 대신할 시공사를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개발조합의 이 같은 결정은 늦어지는 공사기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계약에 의한 신성건설의 귀책사유라는 확신 때문이다. 개발조합은 이미 신성건설 측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조합장은 “신성건설에 수차례 공사재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커 대체 시공사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발조합에 따르면 시행대행사인 ㈜윤우D&C와 협의를 통해 신성건설을 대신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은 물론 분양 계약자와 지역참여업체들은 공사기간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조합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 업체를 쉽게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발조합은 12월 중순이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상구 조합장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해 진행시킨 공사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12억∼13억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